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맞물려 한미가 서울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잔류로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에 중대 내용이 변경됐다면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1차적 법률검토를 했다.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는 합의라기보다는 군사당국간 합의”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의 하나로 ‘한반도 및 역내안보 환경’을 적시한 것과 관련, “역내라는 표현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등과 같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지역은 아니다. 한반도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등 안보환경에 맞는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위한 빅딜이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형화로 접근할 것이다, 소형화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병세 장관 답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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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1차적 법률검토를 했다.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는 합의라기보다는 군사당국간 합의”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의 하나로 ‘한반도 및 역내안보 환경’을 적시한 것과 관련, “역내라는 표현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등과 같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지역은 아니다. 한반도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등 안보환경에 맞는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위한 빅딜이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형화로 접근할 것이다, 소형화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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