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安, 특검법안 공동발의…공조 재개

민주·정의·安, 특검법안 공동발의…공조 재개

입력 2013-12-22 00:00
업데이트 2013-1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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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은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축소·은폐 의혹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할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연석회의는 “대선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범정부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 은폐, 비밀 공개,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중립적, 독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유사 사건을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 특검 취지라고 밝혔다.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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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만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특검법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는 민생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많은 국민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털 것은 털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안 공동발의는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 이후 파열음을 내던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해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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