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방지법’ 입법 시동

與 ‘이석기 방지법’ 입법 시동

입력 2013-09-11 00:00
업데이트 2013-09-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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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등 피선거권 제한” 윤상현,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이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의 입법화에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런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 중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등 일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알선수뢰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 음모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진보정치 학살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한두개의 법안으로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이승만 정권 아래서 조봉암 등 진보정치인에 대한 사법살인을 딛고 30여년의 군사독재까지 이겨내며 피어난 꽃이 진보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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