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공무원 골프는 자비로 쳐야”

정총리 “공무원 골프는 자비로 쳐야”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16: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휴가철 자비부담 골프허용 가이드라인 제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여름휴가 때 공무원도 골프를 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비 부담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입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금품이나 골프 등 향응을 접대받아서는 안 된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휴가 기간 공무원의 골프를 허용하되,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무원들의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현안을 철저히 챙겨달라”며 “공무원 휴가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휴가 기간 공직기강 해이나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