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한번에 견실기업 망할 수도” 재계 반발

“사고 한번에 견실기업 망할 수도” 재계 반발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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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법안’ 업계 반응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이 수정 의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록 기존 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안이 기업에 과도한 경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법사위 2소위는 당초 환경노동위원회가 과징금 규모를 전체 매출액의 10%로 정해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5% 이하로 상한선을 정했다.

또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 이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사실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선이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2.5%로 정리됐다.

기존 안보다 제재의 수위가 낮아졌지만 재계는 여전히 과징금 액수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다는 입장이다. 경제5단체가 지난달 말 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3% 수준이다. 개정안의 과징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순이익보다도 과징금이 많아질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 사고를 줄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왜 사고 피해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차라리 사고 피해 금액을 근거로 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면서 “유해법 개정안이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건실한 기업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대기업이야 언론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어 화학사고 이슈에 쉽게 노출되지만, 사실 사고 위험이 더 큰 곳은 바로 중소기업”이라면서 “법이 수정안대로 바뀔 경우 유해물질 규제 이슈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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