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안 타결…금융소득과세 2천만원선 인하

여야, 증세안 타결…금융소득과세 2천만원선 인하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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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 조세개혁특위 설치키로..‘박근혜 예산안’ 처리 속도낼듯

여야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합의된 기준금액 2천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위 관계자가 전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과세 기준을 2천만원으로 내리면 3천억원 가량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ㆍ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요구했다.

논의가 파행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됐다.

결국 새누리당이 야당의 ‘금융소득과세 2천만원’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세제개편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는 기획재정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부자증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여야 간사 합의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이 타결됨에 따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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