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인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문 전 후보의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 유무에 대한 해석안건을 논의한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18일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 때 문 전 후보에게 대표권한대행을 위임한 것과 관련, 대선 이후에도 그가 권한대행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느냐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고조됐다.
박용진 대변인은 당무위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문 전 후보에게 위임된 법적ㆍ통상적 대표권한은 유효하지만 비대위원장 지명은 법적ㆍ통상적 대표권한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무위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초까지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문 전 후보의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 유무에 대한 해석안건을 논의한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18일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 때 문 전 후보에게 대표권한대행을 위임한 것과 관련, 대선 이후에도 그가 권한대행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느냐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고조됐다.
박용진 대변인은 당무위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문 전 후보에게 위임된 법적ㆍ통상적 대표권한은 유효하지만 비대위원장 지명은 법적ㆍ통상적 대표권한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무위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초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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