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유통법 상정 무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22일 무산됐다.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12월9일까지)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진통 끝에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었다.
이어 제2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의했으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오전 10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류된 법안들이 많아 어제 넘어온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간 이견과 정부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어 좀 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었다.
현재로선 추가로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측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지경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정기국회내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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