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넘길듯…선진화법 유명무실

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넘길듯…선진화법 유명무실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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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소위 구성도 못해, 대선전 본격화하면 국회 개점휴업될 듯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이어가면서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는 양상이다.

국회는 지난 5월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몸싸움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면서 법정시한 48시간 이전까지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회부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조항은 내년 5월부터 발효되기에 올해엔 적용되지 않지만, 당장 여야가 국회선진화에 합의한 첫해부터 약속을 저버린 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애초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증액ㆍ삭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21일 현재까지 계수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해 12∼15명 규모로 구성되는 계수소위의 의석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10일째 ‘기싸움’만 지속하고 있는 탓이다.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매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 계수소위 의석을 한자리라도 더 차지하려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이르면 21일 계수소위를 구성하고 22일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주부터 대선후보 등록(25~26일)과 공식 선거운동(27일 시작) 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가까스로 계수소위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11월중 처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예결위 관계자는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일요일이기에 늦어도 11월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선거 일정상 본회의 소집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이번 주를 끝으로 정기국회는 사실상 끝나는 만큼 예산안 처리는 12ㆍ19 대선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7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대선 이후에 예산안이 늑장 처리된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가능한 오늘(21일) 중에는 계수소위 구성을 매듭짓겠다”면서 “내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가능한 계수소위를 가동해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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