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 무산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 무산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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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내 처리 불투명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21일 무산됐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새누리당은 숙려기간(타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시점으로부터 5일 경과) 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숙려기간 후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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