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재벌총수 집유 없다”

“비리 재벌총수 집유 없다”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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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300억 이상땐 무기 또는 15년이상 징역…새누리,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5일 횡령·배임 등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민 의원은 이 모임 소속 회원이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선캠프에서 여성특보도 맡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재량에 의해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1까지 낮춰(작량감경) 주더라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은 횡령·배임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같은 법안은 박 전 위원장의 사면권 제한 구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잘못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도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하면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도 악영향을 준다.”며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지금은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도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면서 “재벌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여권 내부에서 개정안 추진을 위한 걸림돌이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입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또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첫 작품’인 만큼 향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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