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이후] “신속처리 절차 도입… 직권상정 제한 필요”

[한·미FTA 통과 이후] “신속처리 절차 도입… 직권상정 제한 필요”

입력 2011-11-24 00:00
업데이트 2011-11-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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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與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자동상정이나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하고 직권상정은 아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처리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각각 자동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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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처리때 때려도 맞으라 했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제도는 너무 거칠다. 바꿔야겠다.”면서 “그리고 그런(신속처리 절차 등) 제도를 도입하면 식물국회는 피하겠지만 소수자 보호에 약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보좌관이 잘못하면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전날 처리하게 된 계기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9대 국회에서 하자’고 말한 게 결정적인 계기”라면서 “23일부터 민주노동당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봉쇄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전에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孫, 19대국회서 하자고 해 결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만약 폭력 사태가 나면 다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었다. 때려도 한 대 맞고 욕해도 가만있으라고 단단히 지시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 기습 강행처리가 아니다.”라면서 “본회의장에 여러 당이 다 들어와 있었고 국회법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뒤 개회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치밀한 작전하에 강행처리를 주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작전은 무슨 작전이냐.”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희생을 줄일까, (본회의장)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흉기를 갖고 휘두른 적은 없었다. 사제 폭탄이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면서 “이거 망가뜨리면 안철수에게만 좋은 일이다. 김 의원이 안철수를 위한 특공대원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에 대해 “나는 안 했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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