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 국가기관’ 모욕죄 주체 안돼…전문가들 “고의성 없어…처벌 안될 듯”
강용석 의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례도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어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회의원은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언행이나 정책을 평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 등에서는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비판이나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대상에서 예외시 되는 것이 판례를 통해 정례화돼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의 법례가 정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가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모욕하려는 고의성을 갖고 희화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인이 아닌 개그맨이 코미디 요소로 활용한 것인데, 이를 처벌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