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륙경협 南업체 자산도 몰수 가능”

北 “내륙경협 南업체 자산도 몰수 가능”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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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사업재개’ 잇단 압박

금강산관광특구 내 남측 재산을 몰수한 북한이 특구 이외 내륙지역 경헙업체가 투자한 자산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사업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투자시설 점검차 방북한 대북업체 A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측은 사업이 계속 중단돼 피해가 크다며 남측이 투자한 설비를 몰수하고 제3의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관계자들은 ‘빨리 사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며 일단 12월 말까지 남쪽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성 근처에서 모래채취 사업을 해온 CS글로벌도 지난달 초 개성에서 만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

CS글로벌 관계자는 “북측은 천안함 사건을 인정할 수 없고 남한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투자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대북 경협사업자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왔다. 북측은 이들 업체에 사업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 파기’를 언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한 합영기업 1호인 평양대마방직은 지난달 북측으로부터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압박용 문건을 팩스로 받았다.

해당업체들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사업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최근 북한에 진출한 몇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진출기업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는 경협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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