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 거친다

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 거친다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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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경제소위, 개정안 의결 여야 합의… 본회의 통과할 듯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그만큼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소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 총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은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 경제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등 국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그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바로 임명돼 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중립성, 전문성, 도덕성 등 적격성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남용을 견제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총재 인선과 관련,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동의(인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하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왕이 임명하고,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에서 임명한다.

여야는 조만간 국회 운영위를 열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러나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한은 총재의 명칭을 한국은행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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