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0·26 보궐선거 과정에서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자치단체 행정가로서는 이례적이다.
서울시는 7일 박 시장이 FTA와 관련,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ISD 조항에 따르면 FTA 발효 때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 및 정부가 우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면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SD 조항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시장은 또 FTA 발효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 등으로 약 2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진입이나 국내 공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의 권리 행사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도 가능해 민생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박 시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FTA 협상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이 없었음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지자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 협의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류경기 대변인은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정리한 것뿐”이라면서 “이는 찬성, 반대 등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좌우되는 문제라고 판단돼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우회’ 정기총회에 참석, 한 퇴직공무원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서울시는 7일 박 시장이 FTA와 관련,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ISD 조항에 따르면 FTA 발효 때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 및 정부가 우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면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SD 조항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시장은 또 FTA 발효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 등으로 약 2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진입이나 국내 공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의 권리 행사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도 가능해 민생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박 시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FTA 협상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이 없었음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지자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 협의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류경기 대변인은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정리한 것뿐”이라면서 “이는 찬성, 반대 등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좌우되는 문제라고 판단돼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1-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