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점 부설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화물차 우유도매상 A씨는 대리기사가 “음식점 주차장이 복잡해 차를 빼기 어렵다”고 하자 직접 자신의 화물차를 빼다가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면허를 취소했다. 차단기와 주차관리인이 없고 불특정다수가 통행할 수 있어 도로성이 인정되는 곳이라는 이유였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출입구 외 3면이 막혀 통행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단시설이나 별도 관리인은 없더라도 음식점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며, 현실적으로 음식점 관계자와 고객이 주차하는 곳이어서 도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허 취소는 위법ㆍ부당하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화물차 우유도매상 A씨는 대리기사가 “음식점 주차장이 복잡해 차를 빼기 어렵다”고 하자 직접 자신의 화물차를 빼다가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면허를 취소했다. 차단기와 주차관리인이 없고 불특정다수가 통행할 수 있어 도로성이 인정되는 곳이라는 이유였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출입구 외 3면이 막혀 통행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단시설이나 별도 관리인은 없더라도 음식점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며, 현실적으로 음식점 관계자와 고객이 주차하는 곳이어서 도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허 취소는 위법ㆍ부당하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