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국회 처리 ‘파란불’

검·경 수사권조정 국회 처리 ‘파란불’

입력 2011-06-20 00:00
업데이트 2011-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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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20일 긴 난항 끝에 전격 타결되면서 이 사안의 입법화도 ‘벼랑끝’을 벗어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쪽으로 급반전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는 검ㆍ경의 입장을 중재한 국무총리실로부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넘겨받아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합의안에 별다른 제동은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의 지난 3월 합의대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인정과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골격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합의를 해왔는데 합의 정신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여야 합의 정신에는 대체로 부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합의 결과에 대해 “좀 내용을 보고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사개특위 전체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정할 예정이나, 정부의 합의안이 도출된만큼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 출신의 한 의원은 “대체로 괜찮은 내용인 것 같다”고 평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수사개시권을 인정해 주고 검찰은 지휘권도 확실히 한다는 양쪽의 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행정부의 합의가 이뤄지면 통과시키는게 바람직하며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개특위에서는 여야 위원들간 형사소송법 196조1항의 수사지휘권 조항 문구, 수사개시권의 범위, 경찰 수사진행권 여부 등 수사권과 관련한 ‘각론’을 놓고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이견이 표출될 소지는 남아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96조1항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된 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 조항만큼은 ‘원안’을 고수했었다.

사개특위의 민주당 신 건 의원은 “‘모든 수사’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검찰의 불만을 없애주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검사 출신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에 다소 불만이 있을 것 같다”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 의견이 합의안의 ‘발목’을 잡지 않는한 사개특위는 빠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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