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미착용 50대 또 성추행…교도소 과실

전자발찌 미착용 50대 또 성추행…교도소 과실

입력 2011-06-04 00:00
업데이트 201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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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실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출소자가 또다시 어린이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조모(51)씨는 지난달 30일 전북 남원시 한 야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조씨는 이어 지난 2일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이전에도 5차례에 걸쳐 여자 아이들을 성추행해 2003년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해 9월 출소했다.

조씨는 출소 과정에서 교도소 측의 실수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출소를 앞두고 교도소 측은 전자발찌 대상자인 조씨를 발찌 착용 대상자로 검찰에 통보해야 했지만 명단에서 빠뜨린 것이다.

결국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조씨가 출소 8개월만에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교도소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 명단에 조씨를 넣어야 했지만 직원의 실수로 명단에서 누락시켰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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