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서 ‘특채 의혹’ 밝혀질까

외통위 국감서 ‘특채 의혹’ 밝혀질까

입력 2010-09-11 00:00
수정 2010-09-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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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열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상부 내 고위공직자 자녀 특채 의혹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통위가 전날 ‘2010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국감 출석을 요구한 일반증인의 경우 12명이며,참고인은 4명으로 모두 16명에 달한다.

 우선 특채 의혹과 관련,유명환.유종하.홍순영 등 전 외교장관 3명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홍장희 전 스페인대사,정태익 전 러시아대사,조영재 전 본부대사,임재홍 전 기획조정실장,한충희 전 인사기획관 등 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직 외교장관 3명은 모두 자녀의 특채와 외무고시 합격에 편법을 동원한 의혹을,전 전 감사원장은 자녀의 외교부 특채시 청탁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전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딸이 최근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6급)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한 전 인사기획관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홍 전 대사는 딸과 사위가 외교부에 특채된 경위가 논란이 된 케이스다.

 이어 외무고시에 2부시험을 도입한 정 전 대사와 외무고시 2부시험을 영어능통 전형으로 변경한 조 전 대사도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이처럼 전직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 고위 관리들이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되면서 외교부 내 특채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외통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외교부 특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외교부 고위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이들은 4일 외교부 기관감사와 22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증인이 국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인사 특감을 벌이고 있는 데다 외교부도 특채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특별조사팀을 구성,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특채 의혹도 상당부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은 “현재 과거 특채 기록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인정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통위는 통일.안보연구소인 세종연구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통합 추진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과 이승철 전경련 전무,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소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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