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원 월 130만원 지원 부당”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최근 통과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헌정회 육성법)’을 대체할 입법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30만원씩의 국고를 지원토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원 사무총장은 27일 “헌정회에서 자체 후원금을 내는 등 펀드를 만들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야지 국고 예산에서 충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헌정회에서도 실제 어려운 사람들만으로 연금 수혜 대상을 한정하면 300명 정도”라며 헌정회 육성법 개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재호 헌정회 부회장은 한 방송에서 해당 법 통과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이를 감춰가면서 쉬쉬했다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 부회장은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원로 지원금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며 (연금의) 전 단계 장치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연로 회원들 중에는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92세 어른이 80대 후반의 치매 걸린 부인과 단 둘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눈물겨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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