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은 ‘이중잣대’

인사검증은 ‘이중잣대’

입력 2010-08-18 00:00
업데이트 2010-08-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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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강조하며 시효 지난 위법은 용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소득 탈루, 논문 표절 의혹….’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오자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비난이다.

●靑 “인사검증 2단계 보강”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7월 이후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이 두 단계나 더 생겼다고 설명한다. 이전에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번 검증하는 데 그쳤다면, 지금은 후보자가 세금·병역·논문·국민연금·의료보험 등 30여개 항목에 대해 ‘자기검증진술서’를 작성한다. 이후 인사비서관실에서 이를 토대로 예비검증을 하고 다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밀검증을 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이러다 보니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거래 등 문제될 만한 내용은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

청와대 민정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강연내용 등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은 이미 사전에 전부 확인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나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을 검증해 보면 본인도 모르고 지나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문제 등을 포함해 거의 전원이 1~2건씩은 다 허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안 된다면 인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민은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수행 지장없으면 묵인

결국 청와대도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고,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는 자녀교육을 위해서였다면 허용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내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위장 전입은 다 똑같지, 목적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 행위이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들이라 현재는 도덕적인 흠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위장전입이 드러난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것과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이번 ‘8·8 개각’을 하면서 청와대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상을 정립하기 위해 도덕성이 높은 인사를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힌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이 청문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도 역풍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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