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희롱’ 파문 강용석 징계안 상정

국회, ‘성희롱’ 파문 강용석 징계안 상정

입력 2010-08-02 00:00
수정 2010-08-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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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는 2일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 등을 상정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 징계안과 소위원회 구성, 현직 국회의장의 품위를 고려해 그동안 상정하지 않은 김형오 전 의장 징계안 2건 등 4건을 상정한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에 관한 국회규칙이 운영위에 계류중인 점과 그동안 동료의원 징계안에 대한 ‘늑장처리’ 전례를 감안하면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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