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소행’ 이후] 유엔사 조사 어떻게

[천안함 ‘北소행’ 이후] 유엔사 조사 어떻게

입력 2010-05-22 00:00
업데이트 2010-05-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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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위 11개국 특조팀 구성 → 선체 조사 → 유엔에 보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수석대표 윤영범)가 천안함 침몰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SIT)’을 구성해 주말부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말부터 착수… 이달내 마무리

21일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정전위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이란 점을 밝힘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객관성 등을 확인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가 정전위에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은 우리 함정을 무력 공격한 명백한 군사도발로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합조단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군사정전위 특별조사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SIT는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의 요원들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로 구성된다고 유엔사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북한지역 조사는 北서 거부할듯

이 과정에는 합조단의 결과를 참고해 직접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있는 천안함 선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또 사건해역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북측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다. 하지만 1968년 이후 북측이 정전위의 북한에 대한 조사에 응한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우리측 사건 해역에 대한 조사만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정전위 특별조사팀의 조사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인데 북한지역 조사는 북측에서 거부할 것”이라면서 “조사는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며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전위는 SIT 조사를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사항의 범위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한다. 유엔사와 우리 군도 보고서를 근거로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고 북한 측 대표를 참석시켜 조사 내용을 설명한 뒤 북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사령원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무력도발을 금지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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