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두목 이강환 구속영장 기각

칠성파 두목 이강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전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67)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대한 소명이
이미지 확대
이강환씨 연합뉴스
이강환씨
연합뉴스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해 1억8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이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한달여간 수사를 진행해 이씨의 갈취금액 가운데 입증자료가 있는 1억8천만원만 적용하고 감금.폭행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번엔 법원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