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도 은행에서 대출한다

정치자금도 은행에서 대출한다

입력 2010-05-11 00:00
수정 2010-05-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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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선 지난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왔던 은행법 38조의 정치자금 대출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정치인들이 꼭 정치자금 명목이 아니더라도 신용대출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게 삭제의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대출금지조항은 상징적인 조항일뿐 실제 확인이 어렵다.”라면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치자금 대출규제조항 삭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나라당 의원은 “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정식으로 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대출이 쉽지 않았던 법 제정 당시엔 정치인들이 쉽게 대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정치자금이라고 꼬리표를 안붙여서 대출하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대출금지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정치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서민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도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규제를 푼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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