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대폭강화 신임검사 2년간 단독수사 제한”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대폭강화 신임검사 2년간 단독수사 제한”

입력 2010-03-19 00:00
업데이트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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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정 형량을 대폭 올리고 신규 임용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분야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특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정형량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언론 창구인 공보검사가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검찰이 지난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특위는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금지하고, 압수물에 대한 조기 반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압수물 반환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 도입된다.

또 검사보 제도를 도입, 신규임용 검사는 2년간 단독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서투른 수사와 수사지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감찰 강화를 위해 검찰의 감찰 책임자는 공모를 통해 외부인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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