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정쟁의 인사청문회… ‘도덕·역량 분리검증’ 등 개선해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망신주기·정쟁의 인사청문회… ‘도덕·역량 분리검증’ 등 개선해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5-01-12 23:57
수정 2025-01-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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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② 요식행위 된 인사청문회

올해로 도입 25년째를 맞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고, 여기에 야당은 공직 후보자 자질과 별도로 ‘망신 주기식 검증’에 열을 올리면서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 현상을 낳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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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 잡기  vs 청문회 패싱
文 34명·尹 33명, 여야 합의 없이 임명
사흘 내내 말싸움… 결국 채택 불발도
유능한 인재들, 고위 공직 기피 낳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후보자는 총 29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된 4명의 후보자까지 더하면 총 33명이 일방적으로 임명됐다.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3명이던 임명 강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17명으로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4명의 공직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됐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공직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본래 기능보다 여야 정쟁의 장으로 활용됐다. 야당은 정권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후보자의 작은 흠결을 키워서 ‘낙마’를 시키려 하고, 정부·여당은 청문회에서 나온 흠결 정도와 관계없이 지명 철회를 정치적 실패로 여기는 경향도 이런 양상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11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다. 사흘간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역량 검증보다는 말싸움만 오가다 끝났다. 결국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사적 영역 검증 위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덕성 검증의 이유로 재산, 병역, 가족 관련 사항을 들추다 보면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까지 노출되는데 이 때문에 적임자로 지목된 인재들이 고위 공직을 꺼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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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따로 분리해 인사청문회가 직무 역량 검증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도덕성·직무 역량 검증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의 법안(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장관급 인사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임명을 못 하게 하거나, 기간상의 제약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은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도록 하거나 제도화된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을 주게 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 견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재외공관장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연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에 대해선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 제도 개선안 번번이 좌초
장관급엔 국회 동의 필수 등 조치를
무소불위 대통령 임명권 제한 필요
美, 100년 동안 상원서 부결 3건뿐
전문성, 도덕성이 부족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청문 원조 국가인 미국의 경우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또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백악관, 국세청, 연방수사국(FBI)이 총동원돼 후보자 개인과 가족 평판, 교통범칙금 위반 사항 등 200여개 항목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한다. 이를 통과하면 상원에서는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도 100년간 장관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는 3건뿐이다.

인사 청문 기간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너무 짧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도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진짜 경력이 없거나 약간 논란이 있음에도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5-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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