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법·조례에 기업들 몸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장 하나를 만들어 가동하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를 넘어야 한다. 수많은 법률 규제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산더미 규제, 18년간 고작 2개 줄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선 맨 처음 대지 조성 단계에서 17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단 지정 요청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수립,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지정고시,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등 세부 절차는 더 많고 복잡하다.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절차마다 적지 않은 비용도 발생한다.
조성된 산단 내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따라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단계에서 개별 입지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공장 건축 후 단계는 사용승인 신청부터 공장 가동 개시까지 11단계를 밟아야 하는 건 똑같이 복잡하다.
산단이 아닌 개별 입지에 새 공장을 지을 때는 입지 선정-지구단위계획 수립-공장설립 인허가까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상의 공장입지기준 확인을 시작으로 국토계획법상 행위규제와 지정기준을 확인한 뒤 환경, 군사, 경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한다. 자연환경 및 생태계, 수변구역, 공유수면관리법상 수산자원 보호, 문화재 보호, 공원 관련 입지제한, 토양환경보전법과 산지관리법, 삼림법 등 모두 17가지 법률로 정한 규제를 뚫어 내는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생산시설 설립 절차 간소화 논의가 시작됐던 2006년 이후 18년 동안 법률 규제는 19개에서 2개가 줄었다. 또 업종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규제도 넘어야 한다. 만약 수도권이라면 여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도 충족해야 한다.
법률의 허들을 넘은 뒤에는 지자체 조례가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대체로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 등 주로 환경 영역에서 법률 규제보다 엄격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한다. 그리고 규제 수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중국 생산 시설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을 검토하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나 요구가 법률 규제 영역과 중첩되는 게 많다”며 “하나의 패키지로 법률과 지자체 규제를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의지 있어야 ‘리쇼어링’ 가능
서울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리쇼어링과 지역의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30.7%)와 ‘획기적 인센티브’(27.7%)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공장을 다 지은 뒤에도 규제는 계속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근로자의 편익 시설 설립을 위해선 산입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바꿔야 식당이나 카페를 만들 수 있다.
1992년 조성된 950만 4045.7㎡ 규모의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남동공단)에 직접 생산이 아닌 식당 및 카페 등의 상업 및 지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구 1만명당 전국 평균 338개인 식당이 노후 산단 내에는 18개(5.3%)에 그친다. 인구 1만명당 전국 평균 45개인 카페 또한 노후 산단 내에는 평균 11개(24.4%)로 집계됐다.
●국회가 나서서 해묵은 규제 풀어줘야
한국에서 기업 활동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다. 그래서 기업 현장과 각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원샷 규제 해소’, ‘원스톱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규제의 영역에 따라 주무부처가 모두 다른데, 이를 섣불리 통합하면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 규제가 모두 나름의 필요성을 근거로 생겨났다. 그리고 각각의 규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전문성과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각 부처가 공직 사회의 생리인 ‘파킨슨의 법칙’을 따라 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확대한다고만 보기엔 어렵다. 또 반대로 규제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기업이 국회를 ‘규제혁신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주체 또한 국회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고,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원샷 인허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지원 의무화 및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 1일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규제개혁의 걸림돌에서 혁신의 주체로 돌아설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2024-07-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