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방문요양센터 확충 재가 복지 컨트롤타워 필요”

“농어촌 방문요양센터 확충 재가 복지 컨트롤타워 필요”

입력 2011-04-25 00:00
업데이트 2011-04-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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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비스 개선 대책은

농어촌 지역의 홀몸노인 재가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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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승주 부천노인복지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노장법)부터 천천히 곱씹어 볼 것을 주문했다.

2007년 제정된 노장법은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가사활동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재가 복지 사업을 민간에 대거 위탁하는 것을 허용해 농어촌 지역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 센터장은 “재가복지 사업이 민간에 위탁되다 보니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방문요양센터가 늘었지만 농어촌에는 방문요양센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즉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기 마련인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영리 목적의 민간 방문요양센터가 들어서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산간벽지의 방문요양센터는 도시만큼 경쟁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도시에 비해 요양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홀몸노인에 대한 요양 효과도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 센터장은 “노장법 제정 이후 방문요양센터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관여할 명분이 적어졌다. 허가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지역의 요양인력 전문성 부족 문제는 이선자 강남노인정보센터 소장도 지적하고 있다.

이 소장은 “도시의 독거노인 요양사업은 인력들의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농어촌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특히 낙후된 지역의 복지 인력은 생업을 위해 일종의 부업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농어촌에서도 기본 사업이 시행 중이고 인프라나 제도적인 수준은 이미 일정 수준에 올라왔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 혜택이 중복되고, 또 어떤 지역은 복지 사각지대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농어촌 지역의 효과적인 홀몸노인 재가 복지를 위해서는 ‘재가 복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농어촌 지역은 중앙 관청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 공백을 민간이 메워 주는 식이라 통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모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개념의 중앙 기관을 설치, 홀몸노인의 인적 사항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식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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