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교실서 부딪쳐 다친 5세 아동… “전적으로 업체 책임” [법정 에스코트]

축구교실서 부딪쳐 다친 5세 아동… “전적으로 업체 책임” [법정 에스코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4-29 03:17
수정 2024-04-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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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운영자·강사 부주의 배상
자녀 반칙 아니면 부모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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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자료 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축구장 자료 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축구교실에 다니던 A(5)군은 2020년 7월 수비수 역할을 하며 움직이는 강사를 피해 반대편 골대 앞 안전지대로 뛰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자신보다 앞서서 달리다 강사를 피해 갑자기 방향을 튼 B군의 팔꿈치에 가슴을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이에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지고 팔의 신경이 손상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B군의 부모와 축구교실 운영자 및 강사를 상대로 총 6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 측은 B군의 부모가 아이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할 보호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축구교실 운영자와 강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축구교실 운영자와 강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좁은 실내 축구장인데다 참가자들이 만 5세의 어린이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비교적 높았다”며 강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강사를 고용한 축구교실 운영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강사와 함께 총 1700여만원을 A군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축구교실 운영자와 강사는 “훈련 시작 전 아이들에게 주변을 잘 확인하고 조심하라고 설명하고 안전교육을 했다”며 “강사가 아이들이 진행하는 방향을 모두 예측할 수 없고 순간적으로 부딪치는 것까지 막을 수도 없을뿐더러 심한 부상을 예상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군 부모에 대해선 “다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가리는 축구 등의 운동은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A군도) 이런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라며 “B군이 다른 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바꾼 행동이 훈련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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