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연합뉴스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입니다. 단, 세대 구성원 중 한명 이상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 32%, 의료 40%)여야 하는데, 2023년 기준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각각 207만 8000원, 540만 1000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신청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대신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를 거친 뒤 선정되면 시군구로부터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단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됩니다. 최근에 나온 전기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는 동절기 바우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