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생림면의 한 야산 공터에 있는 1t 화물차. 차 안에서 친부에 의해 살해된 남매가 발견됐다.
연합뉴스
친부 ‘마지막 여행’ 끝나는 날 남매 살해
“혼자 죽으면 노모가 아이들 학대할까 봐”“1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이 반인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지난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 허양윤)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중·고교생 자녀 2명을 살해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A(57)씨에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A씨의 형을 항소심이 더 높여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자녀들을 살해할 당시 목소리 등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면서 “당시 상황이 너무 잔인해 담당 형사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보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했다.
A씨가 중학교 3학년 아들 B(당시 15세)군, 고교 1학년 딸 C(당시 16세)양과 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해 8월 23일이었다. 2012년 아내와 이혼하고 경남 산청군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72) 집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살던 중이었다. A씨는 이 ‘마지막 여행’ 보름 전 두 자녀 명의로 든 적금도 깼다.
아들과 딸이 원한 여행지는 경남 김해와 부산이었다. A씨는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현장학습체험’을 신청해 놓았다.
그는 여행 첫날 자신의 1t 포터 화물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김해의 한 호텔로 갔다. 전처까지 불러 온가족이 여행을 즐겼고, 전처는 돌아갔다. A씨와 두 자녀는 이틀 동안 김해에 머문 뒤 25일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 체류 사흘째인 27일 호텔에서 퇴실하면서 여행은 비극으로 변모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6분쯤 기장군에서 아이들 몰래 생활용품점에서 아이스박스와 얼음을 구입했다. 그 옆 카페에서 대용량 주스 2잔을 사 미리 갈아놓은 수면유도제 130알을 나눠 넣었다. 이를 얼음 채운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남매 “마당 있는 집으로 분가하자”여행 후 아들 “커서 보답할게요”이어 귀갓길에 올랐다. 아들은 “아빠, 같이 여행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A씨는 귀가 도중 부친 묘가 있는 김해시 생림면으로 차를 몰다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이니 반드시 다 먹어라”라고 두 자녀에게 주스 한 잔씩 건넸다. 판결문은 ‘아이들이 헛구역질하며 마시기 힘들어하자 A씨는 근처 편의점을 찾아 설탕과 초콜릿을 구매한 뒤 설탕을 주스에 타고 초콜릿과 함께 강제로 먹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그대로 화물차를 몰아 김해를 지날 때 딸이 조수석에서 잠든 걸 확인하자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줄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때가 27일 오후 11시 47분이었다. 부친 묘 인근 야산 밑 공터로 차를 옮겨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딸을 살해한 지 40분쯤 지난 시점이었다.
아버지가 범행을 시도하자 아들은 비명을 질렀다. 비명은 14분 동안 이어졌다. 판결문은 ‘아아악! 안돼! 죽을 것 같아’라는 21개의 단말마가 기록됐다. 울부짖는 아들에게 A씨는 “자라,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자라”고 차갑게 내뱉었다. 아들은 그렇게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범행 직후 A씨는 남은 수면제를 먹고 휴대용 소화기 크기의 LPG 가스통을 튼 뒤 왼쪽 손목을 자해해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 친부 “무릎 아프니 진통제 달라”A씨는 경찰에서 “나와 불화가 심한 70대 노모가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 나 혼자 죽으면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학대할 것 같아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이 많이 반영된 판결문은 “A씨 모친이 5년여 전 남편이 사망한 뒤 불안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성격이 예민해졌다. 밭일과 집수리 등 집안일에 대해 A씨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손주인 B군·C양에게도 ‘설거지를 왜 하지 않느냐’ ‘밤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뭐 하느냐’ 등 잔소리가 심했다. 그래서 아들 A씨와 다툼이 잦았다”고 썼다.
이에 B군과 C양은 아빠에게 “분가해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도 “10월 말(범행 2개월 후)에 분가하자”고 했지만 자신의 재력으로 산청군에 그런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건설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줄, LPG 가스통 등을 사들였다. 숙소를 예약하고 주변 약국을 돌며 수면제 200알을 구매해 130알을 가루로 만드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고 판결문은 적었다.
재판부 “자식은 부모 귀속 아니다”
‘존속’ 살해만 가중처벌, ‘비속’ 없어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장유진)는 지난해 12월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생명을 잉태해 낳게 된 사정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태어나면 그 부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모친과의 갈등,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자녀의 생명을 해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두 자녀와 평소 특별한 문제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같고 가중처벌이 없다. 법 자체가 자식을 여전히 ‘부모에 귀속된’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A씨는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성을 다해 키우고, 그 누구보다도 잘해줘야 하는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무거운 죄를 지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지 못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