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6)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6)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입력 2010-03-16 00:00
업데이트 2010-03-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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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외규장각 불법반출’ 확인 토대 제공

│로마 정은주 순회특파원│ ‘도난 문화재나 불법적으로 반출한 문화재는 원래 국가로 반환하는 법률적 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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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도난 문화재를 소유한 국가는 문화재 반환청구가 있을 때 원소유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협약을 채택해 관심을 끌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나라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도난 문화재를 소유한 국가는 문화재 반환청구가 있을 때 원소유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협약을 채택해 관심을 끌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나라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는 1995년 6월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협약’을 채택했다. 도난 문화재를 소유한 국가는, 원소유주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 이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다만,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한 때로부터 3년 이내, 도난당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19세기 당시 문화재를 빼앗은 나라들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구속력을 피해 갔지만, ‘도난·불법 문화재 반환 원칙’을 확고히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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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4일 프랑스 행정법원이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낸 외규장각 도서 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할 때도 UNIDROIT 협약을 인용했다. 문화재 약탈을 금지하거나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국제규범이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을 약탈했던 병인양요(1866년) 이후에 체결됐고, 프랑스가 협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규장각이 국제규범상 불법 문화재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문화연대는 항소하기로 했고, 우리 정부는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습격해 외규장각 도서 6100권 중 174종 299권의 ‘왕실의궤집’을 약탈하고 나머지를 불태웠다. 의궤에는 왕실 의례의 과정이 천연색 그림으로 제작돼 있어 당시 생활사를 연구할 소중한 자료다. 특히 31종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유일본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이 도서가 한국 관련 서적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100여 년간 중국 사서로 분류해 보관했다.

UNIDROIT는 국가 간 사법을 조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체법을 통일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1926년 국제연맹의 보조기구로 문을 열었다가 1940년 UNIDROIT 규정에 근거해 국제기구로 발족했다. 회원국은 현재 63개국. 주요 활동은 상법 분야며 현재 11건의 국제협약과 2개의 모델법(영업특허 정보공개 모델법, 리스 모델법)을 채택했다. 국제상사계약 원칙, 국제 본점 영업특허 약정 지침, 국경을 초월한 민사소송 원칙 등도 마련해 국가 간 법률 충돌을 줄이고 있다.

입법 활동 이외에 UNIDROIT는 도서관 설립, 전문서적 출판,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한다. 도서 27만여권과 정기간행물 430종을 보유한 UNIDROIT의 로마 도서관에는 각국 법률학자가 수개월씩 생활비를 보조받으며 국제 상법을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전우정(34)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초 이곳에서 공부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UNIDROIT에 가입한 이후 문화재관련 협약 및 이동장비의 국제 담보권에 관한 협약 등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가입한 협약은 없다.

ejung@seoul.co.kr
2010-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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