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회장, 변호사 추가 선임·자백 취지 진술 번복
양 전 회장 측 “공익신고 취지 부합하는지 의문”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A씨가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2018년 ‘양진호 사건’ 당시 양 전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도·감청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음을 알린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양 전 회장이 불이익 조치를 취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을 보기 위해 소법정의 방청석이 꽉 차게 방청객이 왔다.
여느 때와 다르게 방청객이 꽉 찬 모습을 본 재판장은 “오늘 방청객이 많다”며 재판에 앞서 사유를 묻기도 했다. ‘양진호법’ 시행 5주년이 되는 날에도 양 전 회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보도 이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로스쿨 준비를 하는 학생도 많았다. 하늘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양 전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방청석을 슬쩍 돌아봤다.
양진호 사건이 한창 진행되던 7년 전의 일을 다투는 재판임에도 법정에선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졌다. 이전까지 양 전 회장 측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공판을 앞두고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된 데 이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 취지의 변론이 진행됐다.
양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A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획득에 대해서는 사건 처분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최근 드러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다. 공판 검사는 양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를 근거로 당시 양 전 회장이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불이익 조처를 하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는 다음 기일에 관련 증거를 제출키로 했다.
약 15분 동안의 치열한 공방에 방청객들은 혀를 내둘렀다.
김모(24·여)씨는 “피고인이 형을 피하기 위해 기존 자백을 번복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양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새롭게 내세우는 법 논리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지망생이라고 밝힌 조모(23·여)씨는 “양 전 회장 측 변론이 양 전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의 구치소 녹취록이 지니는 신빙성에 따라 재판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양 전 회장 측에선 양 전 회장에 대해 편견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우리 쪽에선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