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소유라 분할 대상 아니나
최근엔 가사맞벌이 따라 분할도
30일 ‘세기의 소송’ 항소심 주목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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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에서는 이전과 다른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맞벌이를 통해 가정을 부양한 점을 들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본 판례들이 생긴 겁니다.
2022년 전주지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며 재산분할로 1억 3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아내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아내 몫으로 55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관계를 거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빌라는 결혼 전 부친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부부 중 한쪽의 부모님이 증여한 돈으로 사들인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반면 전주지법은 혼인 이전에 취득한 남편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혼인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부부가 별거하면서 아내가 가사에 소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 규모)을 썼다고 주장하며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두 사람의 특유재산을 둘러싼 공방전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2024-05-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