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노무사 “80년대식 직장 내 폭행 여전해… 공정한 구제 안되면 피해자 절망”[힐링 오피스 인터뷰]

최승현 노무사 “80년대식 직장 내 폭행 여전해… 공정한 구제 안되면 피해자 절망”[힐링 오피스 인터뷰]

김성은 기자
입력 2024-07-23 14:49
수정 2024-07-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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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입지 좁은 저연차 직장인들이 주요 타깃”
“괴롭힘은 견뎌도 구제 못받는 좌절감 못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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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 공인노무사.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 공인노무사.
“지금도 20~30대 낮은 연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내 폭행 사건이 벌어지곤 합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줄긴 했지만 5년 전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마치 80년대나 있을 법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공인노무사는 2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치하다간 폭력, 도촬 등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노무사는 지난 2006년 노무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현재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을 겸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그가 가장 주목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들이다. 그는 “인권 의식이 전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30대 전후 젊은 직장인들마저 여전히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까지 가더라도 제도적으로 구제받지 못해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노무사와의 일문일답.

“직장 초년생이 괴롭힘 대상 된다”-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가.

“물론 직장 내 상사나 동료들에 의한 폭행 사건이 많진 않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직장 초년생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직장 초년생들의 직장 내 입지가 좁다 보니 주로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30대 회사원이 직장 동료들에게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고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보는 것까지 몰카로 찍혀 왕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를 심하게 괴롭힌 동료들은 ‘장난’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

-피해자들이 자살까지 고려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보면 정작 괴롭힘이 가장 극심한 시기에는 피해자들이 견뎌내더라. 그러다 아예 해결의 기미가 없어 희망이 없다는 좌절에 이르게 됐을 때 자살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더라도 사내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거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피해자들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본다.”

“낮은 직급 산재 늘어…인식 변화·녹취 때문”-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근로자들이 늘었나.

“산재법상 자살 재해 판정 건수는 2021년 급증했다가 2022년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 산재법상 자살도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관리직들의 자살이 주로 산재로 인정받았고,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스스로 자료를 마련해 산재를 입증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녹취나 대화 기록을 남기기 쉬워지면서 자료 입증이 한결 쉬워진 점도 판정 건수가 늘어난 배경이라고 본다. 다만 승인율은 2020년 65.3%에서 올해 1분기 33.3%로 낮아지는 추세다. 승인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주체가 사용자라는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사용자는 사내에서 최고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나.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사건도 많다. 사용자에게 괴롭힘 인정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회사에서 조사를 안 한 까닭에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피해자에게 회사가 유급이 아닌 무급 휴가로 처리하고도 정부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회사는 조직력을 활용해 변호사 선임으로 장기간 법적 다툼에 대응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맞서 싸우기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회사가 사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시키기도 한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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