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대안 로비스트 합법화 괜찮나

[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대안 로비스트 합법화 괜찮나

입력 2011-05-21 00:00
업데이트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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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폐해 방지” “불법행위 합법화”

“로비의 음성적 폐해를 막기 위해 양성화하자.” vs “공공연히 로비를 부추길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을 통한 입법로비 의혹, 고위 공직자들의 무더기 로펌행과 전관예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로비스트 양성화’가 또다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암암리에 음지에서 이뤄지는 로비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통제를 하자는 취지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청원권에 근거를 둔 주장이다. 그러나 섣부른 제도화가 도리어 로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로비스트 양성화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7대 국회 때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며 공론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이승희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로비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은 모두 “국민 여론을 정확히 국회 및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로비 활동을 장려하자.”는 데 취지를 뒀다.

정몽준 의원도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 외국대리인(로비스트) 공개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3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 심리되다가 임기만료로 흐지부지됐다. 정 의원 측은 20일 “당시 ‘양성화’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았다. 불법행위를 활성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면서 “변호사 직역과의 충돌도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후 18대 국회 들어선 관련 법안 발의가 아직 한 건도 없다. 다만 정 의원만이 세 번째 도전을 벼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이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 역시 여전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는 “공직사회, 그들만의 폐쇄적인 시스템이나 구조에서 비롯되는 비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제재 장치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로비스트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면 부정적인 로비 활동과 인식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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