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량 변경 신청 허용… 과태료도 완화

배출권 할당량 변경 신청 허용… 과태료도 완화

입력 2011-02-26 00:00
업데이트 2011-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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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권 거래 수정 법안’ 곧 재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당초보다 2년 늦은 201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적용 대상과 과징금 부과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녹색성장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25일 단독입수한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제정법률 수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2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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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인 연간 2억 5000t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 업체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관련 법률안도 마련해 지난해 11월 17일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 시기가 2015년으로 2년 늦춰진다. 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곧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정부 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당초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도입은 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주문했었다. 이런 배경에서 적용 대상,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고 도입시기도 2015년으로 미루는 수정안이 나왔다.

수정안에는 업계의 생산량 증감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조정 근거도 조정됐다. 예상치 못한 시설의 신·증설 등이 발생할 때는 해당 업체에서 배출권 할당량 변경신청(bottom-up)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무상할당 비율을 확대한 반면 유상할당 비율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2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국제동향이나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100% 유상할당 조항은 삭제됐다.

기존에는 업체가 부여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부터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95% 이상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연간 100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여받은 기업체의 경우 최초 정부안대로라면 돈을 주고 배출해야 하는 양이 최대 10t이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t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도 t당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됐다. t당 100만원 상한 규정은 삭제됐다.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당초 5000만원에서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적용 대상 업체 역시 부문·업종별 특수성과 준비 여건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수정됐다. 바뀌기 전에는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전 부문·업종(468개 업체)에 속하는 일정 배출량 기준 이상 업체들이 대상이었다.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이월은 허용하되 1차 기간(2015~2017년)에서 2차 기간(2018~2020년)으로의 이월은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산업계 지원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하지만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저탄소 녹색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앴다.

수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생색내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자원순환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정부 방침만 믿고 저탄소 기술경영에 투자한 기업들은 뭐가 되느냐.”면서 “각종 국제회의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고 자랑했던 것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13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온 녹색성장위원회나 환경부의 입장도 곤궁해졌다. 그동안 녹색성장위는 배출권 거래제는 목표 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60% 이상 줄고, 탄소 규제비용도 44% 줄어든다며 제도 도입 필연성을 강조해 왔다.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로 연기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된 2013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조항도 무색해졌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용어클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총량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초과 달성 분량은 팔고, 부족한 분량에 대해서는 사들여 상쇄함으로써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배출 한계 목표를 부과해 달성 실적을 점검·관리하는 규제 제도.
2011-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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