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날] “부정적 인식 큰 걸림돌 장애아 맞춤지원 시급”

[입양의 날] “부정적 인식 큰 걸림돌 장애아 맞춤지원 시급”

입력 2010-05-11 00:00
업데이트 2010-05-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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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입양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장애’와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아동의 입양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장애아동 입양’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 입양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아 입양가정에 치료비·재활비용 전액을 보조해주고, 가족심리상담 등 심리적 지원체계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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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순 교수 “사회적 시각 바뀌어야”

허남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비용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재활치료·약물치료·보호장구 등 각 장애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맞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장애아동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 아이도 아닌 장애아를 입양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장애 아동들이 부모에게서 사랑받을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용 교수 “친권자 동의 법개정 우선”

김상용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수인 현행 입양법 개정이 입양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입양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현행법이 위탁가정 등의 입양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권자가 행방불명돼 입양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엔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부모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선진국처럼 입양가정이 장애아동을 건강하게 키워 성인이 되면 이후의 진학, 취업, 사회생활 등은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교수 “심리상담 등 지원체계 마련을”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한사회복지회 이사는 3%대에 불과한 국내 장애아동 입양 비율이 점차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입양을 선택하는 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주문했다. 이 이사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양육비, 치료비 등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아동과 입양가정이 서로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5-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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