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법조계 떠나 인권법 만든다

인권변호사 법조계 떠나 인권법 만든다

입력 2013-06-22 00:00
업데이트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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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임명

“11년차 변호사로 일하면서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았는데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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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 온 김재련(40) 변호사가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의 개방형 고위직인 귄익증진국장으로 임명됐다. 계약기간은 2년이다. 김 국장은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한 연예인 지망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변호는 거의 도맡았다. 지난해는 여가부로부터 여성 인권 변호인 상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던 김 국장은 앞으로 법을 직접 만들게 된 만큼 계획도 많다. 모두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것들로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 각별하다. 아동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 피해 사실을 잊을 만하면 다시 옛일을 돌이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겪어왔다. 아동들의 괴로움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던 그는 범인이 잡히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19일 친고죄와 함께 폐지됐다. 하지만 민법상의 공소시효는 그대로 남아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진다. “아동 성범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의 소멸시효도 없애 피해자가 끝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김 국장은 밝혔다. 강릉여고, 이화여대를 졸업했으며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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