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는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뉴스1
검찰 송치되는 래퍼 노엘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장씨는 오전 8시께 검은색 후드를 푹 눌러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술 마시고 운전했나’,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 없나’, ‘조사 앞두고 할 말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 8시1분 현장을 떠났다.
검찰에 넘겨진 장용준은 이날 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준은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용준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같은 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으나 변호인 명의로 된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의 형량보다 2배 이상 강화한 것이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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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을 한 장용준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