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9년간 두 딸 200차례 성폭행한 40대…“큰딸은 돈까지 부쳐줘”

9년간 두 딸 200차례 성폭행한 40대…“큰딸은 돈까지 부쳐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24 14:38
업데이트 2021-06-24 14: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8월 12일 오후 결심공판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재판부가 “딸이 여자로 보였느냐”,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망쳤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건드리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40분쯤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