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개월짜리 계약서’에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으로 맞불

민희진, ‘2개월짜리 계약서’에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으로 맞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9-13 15:11
수정 2024-09-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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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서울신문 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서울신문 DB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법원에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애초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이른바 ‘2개월짜리 계약서’를 받은 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민희진 법률대리인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와 관련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이 지난 28일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 명의의 ‘2개월짜리 업무위임계약서’를 민 전 대표 측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달 27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하이브 측은 이어 민 전 대표의 등기이사 계약 만료 일이 적힌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 기간에 따라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기간은 11월 1일까지로 모두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이에 대해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고, 법원의 가처분 심리 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민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됐다“면서 ”그럼에도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현재로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셈이다.

현재 뉴진스 멤버들이 11일 유튜브를 통해 “25일까지 경영과 프로듀싱 결합을 원한다. 원래의 어도어를 돌려달라”고 하이브에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법대로 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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