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하이브 CEO,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어도어 제공
하이브는 전날 민 대표가 2시간 넘게 진행한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언급한 주장 가운데 12가지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박지원 최고경영자(CEO)가 보낸 이메일 기록까지 공개했다.
하이브가 4월 22일 민희진 대표 측이 내부고발용이라고 주장하는 메일에 대해 회신한 기록.
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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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하이브는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며 “민희진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지적재산(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기록이 대화록과 업무 일지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농담’ 혹은 ‘사담’이라고 이를 언급한 데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노예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주주 간 계약’을 언급하며 “저한테는 올무”,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고 강하게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으로,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추가로 이어갔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 보상 조건”이라고도 했다.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라는 주장이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이런 상세한 내용을 지난 22일 민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