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포함 모든 당뇨 환자
주사기·검사지 등 신청 가능
Q.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이란.A. 당뇨병(1형·2형) 등록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준요양기관)에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같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한다. 임신성 당뇨 환자는 별도 등록이나 신청 없이 가능하다.
Q. 지원 금액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기준 금액(하루 900~4500원)과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펌프의 주사기·주사바늘을 구입할 경우 70%만 지원된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금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기준 금액과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하는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90% 적용된다.
Q. 환자 등록 절차와 지급 청구 방법은.
A. 전문의 진단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요양기관을 통해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이 가능하다. 요양비 지급 청구는 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공단 홈페이지·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한다.
2024-06-1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