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따라 구성한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다. 방문진은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이 방문진의 이사와 감사를 임명하는 주체가 바로 방통위이다.
방문진은 MBC 전체 지분의 70%인 14만주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30%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적 주인인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 민영화는 이 주식들을 모두 처분한 이후 가능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는 3가지 민영화 방안이 거론됐다. ▲방문진이 지방 MBC 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인수해 매각 ▲유상증자 후 신주 발행으로 인수자 공모 ▲방통위 왜곡 보도 제재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 후 자산매각이다.
첫 번째 방안은 실제로 추진된 이력이 있다. 2012년 당시 MBC 기획조정본부 본부장이었던 이 후보자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지분 매각을 밀실 논의하다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두 번째 방안인 유상증자는 정수장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방심위 제재를 한 뒤 재허가를 거부라는 세 번째 방법 역시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방문진법을 없애고 70% 지분을 국고로 귀속시킨 뒤 이를 시장에 내놓는 방법도 언급된다. 그러나 이는 국회 의석 과반(192석)을 차지한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C 민영화와 관련 “2012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께 지분 매각 관련한 논의를 한 적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바뀌어야 한다. 민영화 요구는 크지만 지금 야당이 192석을 가진 상황에서 쉽사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당장 MBC 민영화를 추진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8~9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