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국외 반출 가능
‘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트페어 ‘프리즈’(FRIEZE) 현장.
국가유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와 희소성· 시대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과 수출이 금지됐다. 다만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이 허가할 경우 예외가 인정됐다.
이를 두고 미술계는 김환기·이중섭·박수근·유영국·곽인식 등 근현대 미술가들의 상당수 작품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 판매가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바꿨다.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 범위에서 제외돼 제한 없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