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하이브, 심야에 여직원 상대 협박성 감사”
하이브 “당사자가 동의…적법 절차”
어도어 팀장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돈 받아
어도어 “관행”…하이브 “민희진이 횡령 묵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MBN, 연합뉴스
하이브가 심야 불법 감사 vs 적법하게 진행했다어도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법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이 9일 오후 7시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과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배임·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 등의 협박성 언급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반박 자료를 내고 “해당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를 받고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아래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고,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A씨가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을 문제삼았다.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은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이를 직원 개인이 수령한 것에 대해 하이브는 횡령의 정황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어도어는 관행이며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까지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고, 이에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돈 받아…‘관행’ vs ‘횡령’ 충돌반면 하이브는 ‘관행이 아닌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역시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하이브가 이날 공개한 민 대표와 측근들과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 대표는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라 하이브에 책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감사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는 A씨가 수취한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하이브는 이들 이사진이 ‘민희진 사단’이라며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사장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