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음해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사이비 연관설에 소속사 ‘법적 대응’

“BTS 음해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사이비 연관설에 소속사 ‘법적 대응’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4-29 09:26
수정 2024-04-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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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싱글 ‘테이크 투’(Take Two)를 발표한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모습.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난 6월 9일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싱글 ‘테이크 투’(Take Two)를 발표한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모습.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관련한 앨범 사재기·사이비 연관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28일 BTS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다”며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TS의 사재기·콘셉트 도용 의혹이 불거졌다. 2017년 BTS 편법 마케팅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문 일부가 재조명된 것이다. A씨는 “불법 마케팅에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소속사 관계자를 협박,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엔 A씨가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인물이며, ‘사재기 마케팅’이 협박의 빌미가 되었다는 문구 등이 적혔다.

당시 빅히트뮤직은 “A씨 주장은 일방적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이브가 사이비 의혹을 받는 한 단체와 연관됐다는 루머도 함께 퍼졌다.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은 하이브 소속 가수 음악에 단체의 상징이 있고 노래에 단체와 관련된 가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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